【関東大震災】記事の解析(作業用)
このエントリーはブログ主の作業用です。
【追記】関東大震災の ”朝鮮人虐殺証拠写真” の類いは、①その出処が明らかで無い物、②手書きなどでキャプションが書かれているものの、それが正しいのか判断しかねる物が出回っており、「X」上で有志の方が検証されています。(ブログ主は専ら ”ROM専” =読んでいるだけ ですが。)
下記の3)に貼った記事の内容がよく分からず、ブログ主が韓国人ブロガーの『百年歴史』さんに判読をお願いしたところ、快く了解して下さったので、その回答を有志の方と共有する為にエントリーとしました。
結論としては、写真は挿絵程度の意味しか無く、記事の内容とは無関係の物と判明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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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の場所にある記事はどのような内容なのか、韓国人の方に教えを請うたところ、テキストにして下さったので、それをそのままコピペしています。もう少し整理ができたら、別途エントリーに致します。追記しました。
記事
2) 公訓電子飼料館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x.do
にて 1923년 9월 동경진재시에 한인 학살 진상 で検索
3)画像【追加】
以下のテキスト部分翻訳ツールにて機械翻訳すると分かるのですが、写真は挿絵的なもので、記事の内容とは全く関係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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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한인학살사건의 진상
△삼각의 관계 있다고
△죽이라고 명령하여
또 결의에는
루언의 출처에 대하여 당국이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이것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이유 여하
당국이 위급할 시에는 자경단의 폭행을 방임하고 후일에 이르러 그 죄를 묻고자 한 이유 여하
자경단원의 죄악만을 오직 천하에 폭로하고 허다한 경관의 폭행은 비밀에 부치고자한 이유 여하 등의 조항이 있다.
(나) 제2의 이유는 10월 29일 報知신문 조간에 게재한 기사 중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경관의 죄를 본향 자경단이 궐기함"이라는 제목 아래서 기재된 것이 있는 바, 그 중에는 "이 회의의 주최측인 당국에 대하여 관계된 의제에 관하여 좌장은 의원을 선택하여 서면을 제출케 하고 그것에 의하여 심의한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니 당국의 태도에 분개한 각대표자는 용서치 않고 이때 당국의 죄상에 대한 예를 각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하다고 의론이 되었다. 그래서 먼저 市町村 全대표측에서 9월1일 오후 시정 교번순사가 자경단에게 와서 "각 町에서 불령선인이 살인방화를 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두번이나 통지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일에 경시청 자동차가 "불령선인이 각처에서 폭행을 일삼고 있으니 각자 주의하라" 선전문을 뿌려서, 즉, 조선인에 대하여 자경단 기타가 폭행할 원인을 만들었다" 고 기재되었다.
(다) 제3의 이유는 10월 21일 報知신문 석간의 기사 중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9월 2일 밤을 위시하여 3일 오후에 이르기까지 천초 정교 방면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경관이며 재향군인들이 "조선인이 습래하니 여자와 아이는 속이 안전한 지대로 피난하고 장자는 OOOO하고((숨은 (조선)인은 죽여라? 藏者 또는 청년 남자들은 무장하고? 壯者- 한자가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인심의 불안을 극도에 달하게 하고 더욱 소요를 크게 하였다.
경시청에서도 2일 밤에는 조선인의 폭동을 완전히 사실로 믿은 듯하다. 그래서 부 아래의 도시(OR 도서)에서는 일부러 신라천 현하에 정탐을 파송하여 그것이 허설(虛說)인 것은 본청에 정보한 즉 한 간부는 안색이 변하여 보고가 틀린 것을 질타한 일도 있다 하였다.
(라) 제4의 이유는 "조선 동포 위문반 위원 중 1인이 심곡(려독한인바((쓰여있는데로 읽지만 의미불명)) 응곡현 다음에 있는 곳) 경찰서 경부보와 담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당지 경찰서를 방문하여 서장에게 면회를 청하니 同署 경부보 질간용차랑(일본인 이름)이 서장을 대하여 이렇게 자긍하면서 말하였다. 이 관내에서는 한 사람도 피해자가 없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웅곡서로부터 75명의 조선인을 인수하여 가지고 본 경찰서 2층에 수용하여 두었는데 그 때에 현지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전화에 의하면 조선인은 보는대로 학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소의 의문을 가졌으므로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경관과 군대의 힘으로 진압할 것이라 하고 그래도 불응할 때에 비로소 민간과 협력하여 진압할 예정으로 자경단을 조직시켜 두고 있는 중, 자경단과 청년들이 돌입하여 조선인을 내어 달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우리들의 힘이 부족할 때에 조력하여 줄 뿐이요, 아직까지 그같이 하지말라고 재삼 권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이리저리 힐거(詰拒)하는 중, 현지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그것은 잘못된 전보인 듯 하니 조선인을 살해하지는 말고 수감하여 두라"는 것이다.
자경단은 그 전화를 듣고 비로소 안심하였고, 돌아간 관계자 1인도 피살되지 않았다고 대신 말하였다.
이상 여러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참모본부와 내무성과 경시청이 유언비어의 근거지라고 아무 의심없이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필요로 이러한 유언비어를 날조하였을까? 그 필요는 이러한데 있었을 것이다.
제1, 대지진을 기회로 하여 인민이 혼란과 공포의 상태에 빠져 질서를 유지함에 급하였다. 동시에 과반하게 염려된 것이 이같은 기회를 타서 불령선인 사회주의자와 러시아과격파가 3각 관계를 맺어 관헌의 무력을 선전하며 또 여러가지 불온한 유언비어를 지어내어 각종의 기괴한 부설(뜬소문)을 선전하게 하고 관헌의 불신을 폭로하여 관헌과 민간의 대항적 세력을 만들기로 기획하며 타방면으론 조선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동을 하게, 내란과 폭동을 하게 하여 전국에 내란이 파급케 하여 그들의 평소부터 희망하든 소위 극단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음모할까 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내란과 폭행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오직 이전부터 항상 오전(誤傳)되어 일본국민의 뇌 속에 무섭게 인상되어 있는 불령선인을 재료로 사용하여 가상적 적으로 선전하여 민심을 이민족에게 대치케 하여 통일 결속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한듯 하다.
특별히 조선 사람은 학살을 당하더라도 고소할 곳이 없다는 것은 전 조선 독립만세 운동 시에 여러 만명의 사람을 혹은 철창, 혹은 포살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부수로, 진재 당시 경시총감의 지위에 있던 동지룡(일본인 이름)의 예민한 관찰력으로써 능히 취득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겸하여 또한 국제간 문제도 되지 않을 줄로 믿고 그 신념 하에서 소위 유언비어를 위조하였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전장에 전재한((戰場에 전재한?)) 제14사단 참모장 정임대좌의 발포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2, 최근 일본의 무산 계급과 조선의 무산 계급과의 접근이 밀접히 되어 있다. 이 접근은 양자를 영구히 철사로 결박하여두고 오직 그 고혈만을 착취하고자 하는 일본 제국주의적 부르조아 국가와 그 유지자인 군벌과 그 본대인 유산계급에게는 一大 치명상이라. 이 치명상을 제각(除却)함에는 양자의 접근을 방해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루라도 속히 양자의 분리를 단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명을 영구히 보존할 수 없는 것을 항상 우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하면서 벼르고 있을 때 지진이 생기고 큰 불이 발생하였다.
"지금이야말로 그 기회라"고 하면서 기쁨에 넘쳐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타서 그 숙적의 계획을 단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언비어를 위조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같은 동기 하에서 참모본부와 내무성과 경시청에서 소위 유언비어를 위조하여 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동시에 이 유언비어를 선전한 자가 그 부하에 있는 경관과 헌병과 군대한 것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전이 더 대규모로 (전파)된 것은 피난민과 신문사의 호외와 청년단과 재향군인단과 신문사의 첩지(?, 첩자)와의 응접이 있은 까닭이다.
어떻게 이 유언비어가 전파되었는가?
제1. 피난민이 요코하마와 도쿄 기타의 지방에 가는데 이것이 소위 유언비어의 허보를, 마치 직접 본 것처럼 가는 곳마다 말하여 조선인의 학살을 선동하였다. 이것보다 더 유력한 것은 당국의 조지적(?) 선전이었다. 이와 같이 되어 허보는 다시 재보(再報)를 생(生)하여 점점 과대하게 전파되어 근현 지방은 진재지와 서로 거리가 멀어 갈수록 그 내용이 점점 혹심하게 된 형적이 있다.
제3. 신문의 호외와 신문 판매소와 가로에 첨부한 지편(紙片)과 청년단과 재향군인단에 의하여 소위 유언비어가 전파되고 또 인심의 확실한 인상을 가지게 한 것이 이에서 더 심한 것이 없었다. 진재 후에 수일간 도쿄는 모든 통신기관이 파괴되어 자기가 목도한 이외에는 하등의 신문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거리에 첨부한 지편은 모든 사람이 모여 읽었다. 누구나 이런 신문 호외와 첨부한 지편을 모든 사람이 읽었었다. 최초의 2, 3일 간은 소위 大신문이라 하는 것도 매우 혹독하게 과장하였다. 특히 지방 신문의 기사에는 심혹한 것이 있었다.
평시(平時)같으면 확실히 범죄를 구성할만한 기사가 기재되었다. 한 예를 들자면 9월 7일의 "이와라키(이바라키?)" 신문지에 호재생이라고 하는 자가 "노기(怒氣하라. 此 폭동을!"이란 제목 아래 玆와 같이 발표되었다.(未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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